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활용사업계획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4.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폐철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활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대부 등을 통해 폐철도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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