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80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공항 이전을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하며, 이전 지역 및 공항이 있던 자리(종전부지)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2. 새로운 군 공항과 연계된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도시 및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종전부지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군 공항 건설, 이전 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4. 신 군 공항 건설에 따른 비용은 국가 부담으로 하며,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국방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수립하도록 합니다.
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 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경우 세금 감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주 군 공항이 도심에 위치해 소음과 더불어 주민의 생활권을 해치고, 국가 재정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군 공항을 이전하고, 종전부지를 발전시켜 지역 경제 성장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및 지방 간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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