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도입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9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수증 발급 방법의 다양화: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종이 낭비 및 환경오염을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2. 전자영수증의 기술적 요건: 전자적 방식이나 적합한 기술을 통해 전자영수증의 진위를 보장하며, 영수증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전자영수증의 보관 및 제출: 전자영수증의 발급·상호전송·저장·제출에 대한 세부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여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종이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현대적인 전자영수증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도입하고, 전자영수증의 기술적 요건과 보관·제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자영수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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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