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데 노력하고, 자치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읍, 면,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공동체 형성, 지역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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