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86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데 노력하고, 자치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읍, 면,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공동체 형성, 지역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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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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