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3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부담금의 귀속방법이나 사용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를 규정하여 부담금의 귀속주체와 귀속비율을 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담금의 설치목적,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설치하여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담금의 운용실태를 평가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귀속주체와 귀속비율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한 부담금 운용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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