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3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부담금의 귀속방법이나 사용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를 규정하여 부담금의 귀속주체와 귀속비율을 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담금의 설치목적,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설치하여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담금의 운용실태를 평가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귀속주체와 귀속비율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한 부담금 운용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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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