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57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3.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그 조성과 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이 법안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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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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