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09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생태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2. 종합계획 수립: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제6조 및 제8조).

3. 위원회 설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4. 평화이용지구 지정: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그 조성과 개발, 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1조).

5. 국민 참여 사업: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17조).

6.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관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8조 및 제19조).

이 법안은 비무장지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평화적인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 법에 걸쳐 제한적으로 규율되었던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과 보전 방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