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 휴ᆞ폐업 신고제 도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가공업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 제도 마련: 현재 휴업이나 폐업 제도가 없어서 행정력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물가공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의적 휴업과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과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물가공업 분야에서 휴업이나 폐업 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휴업이나 폐업 상황을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안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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