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시장도매인 도입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경매의 주체로서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또는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는데, 이 법률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 보장 등을 이루고자 합니다.

2. 또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농산물 유통의 혁신과 문제점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 결정과 시장 내의 경쟁을 조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비용 감소와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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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