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 지급능력 고려 및 영세기업 지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7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포함시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면 최저임금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제4조제1항: 최저임금 결정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도록 함.

- 제24조제2항: 50인 미만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 인건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결정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경영 어려움을 줄이고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며, 노동자의 생계비 향상과 소득분배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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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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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