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특례자 선정 활성화를 위한 법안,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재교육특례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도록 규정합니다.
2.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영재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재교육특례자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재를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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