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특례자 선정 활성화를 위한 법안,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재교육특례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도록 규정합니다.

2.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영재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재교육특례자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재를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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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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