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은 리걸테크산업을 진흥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의 역할: 국가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법률분야 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 사업자 간의 상생 협력 및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4. 정부 지원: 정부는 리걸테크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허가 요건: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보험 가입 의무: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계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7. 서비스 범위 규정: 리걸테크서비스가 법률 분야 종사자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8.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법무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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