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9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은 리걸테크산업을 진흥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의 역할: 국가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법률분야 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 사업자 간의 상생 협력 및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4. 정부 지원: 정부는 리걸테크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허가 요건: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보험 가입 의무: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계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7. 서비스 범위 규정: 리걸테크서비스가 법률 분야 종사자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8.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법무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