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지위승계 규정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4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업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독업 양도 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함.

2. 이를 통해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소독업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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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