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지위승계 규정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4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업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독업 양도 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함.
2. 이를 통해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소독업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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