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동물 진료 시 무선식별장치 확인의무 부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여 등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하지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를 적발하기가 어렵고, 장착했어도 작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무선식별장치의 의무를 고지하는 사항을 도입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이력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효과적인 이력 관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의무를 소유자에게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동물의 보호와 안전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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