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회사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통한 부당한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주식보유요건 완화: 금융회사의 다중대표소송제에서는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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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