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회사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통한 부당한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주식보유요건 완화: 금융회사의 다중대표소송제에서는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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