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구인신청 제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체불사업주가 명단에 공개될 경우 구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제재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습체불사업주도 구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게 불이익 조치가 가능해졌으며, 이번 개정안은 직업안정기관에서도 이러한 제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민간 직업소개기관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관련 조항에서 민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구인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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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