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구인신청 제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5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체불사업주가 명단에 공개될 경우 구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제재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습체불사업주도 구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게 불이익 조치가 가능해졌으며, 이번 개정안은 직업안정기관에서도 이러한 제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민간 직업소개기관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관련 조항에서 민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구인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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