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육성·기술진흥 공단설립 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한계를 극복하고 소방산업 진흥 업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인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신설된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은 소방산업의 육성 및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된 소방시설의 노후 및 낙후 문제에 대응하고, 소방산업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흥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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