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육성·기술진흥 공단설립 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한계를 극복하고 소방산업 진흥 업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인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신설된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은 소방산업의 육성 및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된 소방시설의 노후 및 낙후 문제에 대응하고, 소방산업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흥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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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