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1113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의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이나 대수선을 한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락된 세금 부과 및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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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