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재활용 의무화 및 소각 방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류의 EPR 제도 포함: 현재 의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안은 의류를 EPR 제도의 적용 품목에 포함시켜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2. 무분별한 소각 방지: 기업들이 재고 의류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적 의무를 통해 의류의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방안입니다.

3.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의류의 재활용 의무 부과를 통해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며, 의류 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환경 보호 흐름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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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