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재활용 의무화 및 소각 방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5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류의 EPR 제도 포함: 현재 의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안은 의류를 EPR 제도의 적용 품목에 포함시켜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2. 무분별한 소각 방지: 기업들이 재고 의류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적 의무를 통해 의류의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방안입니다.
3.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의류의 재활용 의무 부과를 통해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며, 의류 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환경 보호 흐름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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