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보호 강화 및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증가 및 분할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1명의 아이에 대해 최대 4번까지 신청 가능하게 합니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확대: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합니다.

- 그 중 유급휴가일을 처음 1일에서 처음 2일로 늘립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자녀의 나이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제재 강화:

-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더욱 강화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여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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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