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한국산업표준(KS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KS인증과 중복되고 기준이 거의 동일함에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3.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 기준 설정 규정이 변경되며,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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