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한국산업표준(KS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KS인증과 중복되고 기준이 거의 동일함에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3.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 기준 설정 규정이 변경되며,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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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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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