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개발 촉진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55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을 정하여 남부권을 경제권으로 개발하고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2. 남부권 개발사업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명시(안 제5조).

3.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며,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함. 이외에도 종합계획·개발지구 지정·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권한과, 인·허가 특례,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 등이 포함됨(안 제6조, 제8조, 제9조 등).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부권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며, 국가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은 지역의 화합과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남부권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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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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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