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고용인력 주거시설 마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내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었던 현행법을 변경하여, 농업 고용인력의 숙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특히, 농업인과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시설을 개선하고자 농업 공동생활 필요 편의 시설 및 복지회관에 주거에 필요한 설비(숙박, 조리 등)를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시설을 농지 내에 조성함으로써 농가의 고용인력이 겪는 주거문제를 완화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며, 이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 고용인력,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농장 근처에 적절한 주거 시설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역시 불편한 농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은 농업 고용인력이 필요로 하는 주거 편의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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