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과수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법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9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과수농가 등의 기본 책무를 명시하여, 모두가 협력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과수산업 종사자 이익단체의 자조금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일 생산, 유통, 소비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시책을 세우도록 했다.

3. 과일 생산 및 유통기반의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하고, 특히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과일가공식품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4. 생산량 조절, 가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행하도록 하며, 과일의 공급과 수요에 따른 가격 변동을 조절해 과수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5.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겪는 농가의 지원, 조세 감면과 같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과수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과수 농가의 소득 증대, 국민 건강 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과일 소비 촉진 및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수익성 향상 및 국내 과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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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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