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5년마다 농어촌지역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며, 계획에는 복지 증진, 교육 여건 개선, 지역 개발 촉진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2. 개정안은 특히 도시와 농어촌 간의 디지털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농어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최근의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 역량 강화와 같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 개선을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두어 적극적인 노력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역 사회의 변화된 요구와 환경에 발맞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정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의 진보와 혜택이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루고, 농어업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보다 나은 복지와 교육,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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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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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