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회의 불출석 제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 강화: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달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감액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회의에 출석하여 국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국회의 일하는 모습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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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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