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회의 불출석 제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 강화: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달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감액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회의에 출석하여 국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국회의 일하는 모습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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