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기금 설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9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2.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 설치
3. 현행법 별표의 설치 근거를 개정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과 이용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지원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