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1043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부여하여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특정건축물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됩니다.

3.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4.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건축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6. 사용승인으로 인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합니다.

7. 시장이나 군수는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 명령이나 신고 독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건축물의 정리를 통해 구조적인 안전 문제나 재난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며 도시미관 저해와 세금 부과 대상의 누락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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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