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2.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및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등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

3.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원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최근 집합투자업자의 불법적 자산 운용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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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