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근로자 고용 안정 보장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양도와 달리 용역업체 변경 시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2. 이에 새로운 개정안은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운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 승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 잦은 용역업체 변경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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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