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근로자 고용 안정 보장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양도와 달리 용역업체 변경 시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2. 이에 새로운 개정안은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운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 승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 잦은 용역업체 변경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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