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시 육아휴직 자동 시작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자동 연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규정.

2.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선택권 보장: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기하고 싶을 때는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 제공.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고용 불안정을 걱정하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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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