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기관등 조사지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4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 및 검사 명령 근거를 법률에 명시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업무 처리를 강화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 관련 업무의 보고, 질문, 서류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 활용을 확대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보고와 질문 시에도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관련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중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강화하여 보건복지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