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문화재청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2. 데이터 체계적 축적 및 관리: 문화재지능정보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며,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3.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실용화: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4.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분야 및 사회 각 분야에 데이터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위탁 업무: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관련 지원 업무를 위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실현하고, 문화재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재 관련 서비스 향상과 새로운 산업 창출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실천,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기술 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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