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제도 명확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6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해당 비용이 의료급여의 대상인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확인 결과 비용이 대상인 경우에는 과오납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확인 제도에 대한 기본 원칙만 제시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제출서류와 운영 절차, 방법 등이 명확하게 규율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부족합니다.

3.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비급여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 확인을 통해 해당 비용이 환급 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확인 제도의 운영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하여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제도 이용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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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