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8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요소 추가: 이를 통해 국가적인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법의 목적에 명시함.

2.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 10년 단위로 작성되고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함시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함.

3.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 법안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와 각 지역의 과학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별 자립적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종합적인 국토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