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투자효율 제고 위한 융자지원 도입 법안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 지원 방식의 다양화:
-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융자 지원 도입:
- 새로이 도입되는 개정안에서는 상용화 단계에서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출연금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저리 융자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3. 투자 효율성 제고와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 이러한 새로운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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