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 합리적 보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복무 기간 동안의 근무경력을 승진 및 경력평가에 고려하도록 함.
2. 군 가산점을 다시 도입하여 의무복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
3. 국토방위 임무를 이행한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함.
이 법안은 군 복무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제대군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와 권리의 비례가 지켜지고, 군 가산점이 복원됨으로써 의무복무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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