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 합리적 보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복무 기간 동안의 근무경력을 승진 및 경력평가에 고려하도록 함.

2. 군 가산점을 다시 도입하여 의무복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

3. 국토방위 임무를 이행한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함.

이 법안은 군 복무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제대군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와 권리의 비례가 지켜지고, 군 가산점이 복원됨으로써 의무복무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