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어업인 건강검진비용 지원 강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은 임의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여 모든 농어업인이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3. 이에 대한 규정은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해소하며,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업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어업인들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건강과 농촌지역의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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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