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구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시설 내에 있는 지원시설의 정의에 항만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합니다.
2. 진료소보다 큰 개념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항만시설에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항만시설 내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항만 이용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개선함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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