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구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시설 내에 있는 지원시설의 정의에 항만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합니다.

2. 진료소보다 큰 개념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항만시설에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항만시설 내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항만 이용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개선함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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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