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가중처벌법 제정하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처벌 강화: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괴롭히는 행위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온라인 집단 린치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집단 린치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피해 정도에 비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불링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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