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가중처벌법 제정하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처벌 강화: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괴롭히는 행위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온라인 집단 린치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집단 린치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피해 정도에 비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불링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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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