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을 위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7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전부 개정하여 탄소세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석탄, 가스, 중유 등의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를 확대하였습니다.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개정으로 휘발유, 경유뿐만 아니라 등유, 증유, 천연가스 등에도 과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3. 기존의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과세 금액만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을 과도하게 늘어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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