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해 필수예방접종이 실시되는 질병에 대해, 일상적으로 질병감염 위험이 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등).

2. 이 법률안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등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위 직종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질병 감염과 전파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하고 감염병 관리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5
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