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근무성적 평정기준 강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정량적 기준을 명시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개선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현재는 검사의 자질 평정에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정량적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불기소 처리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률과 인용 사유, 무죄판결률 및 무죄 사유 등을 포함시켜 검사의 업무 결과가 근무성적에 반영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에 직무상의 과실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사의 업무 평가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여 법 집행의 질을 개선하고 검찰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검찰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잘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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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