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근무성적 평정기준 강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정량적 기준을 명시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개선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현재는 검사의 자질 평정에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정량적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불기소 처리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률과 인용 사유, 무죄판결률 및 무죄 사유 등을 포함시켜 검사의 업무 결과가 근무성적에 반영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에 직무상의 과실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사의 업무 평가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여 법 집행의 질을 개선하고 검찰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검찰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잘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