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속도 제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를 면제합니다. 이로써 행정력과 시간을 절약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시범지구계획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국비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활성화계획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합니다.
4.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을 설정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합니다.
6. 도시재생사업 특례 등의 적용대상에 인정사업을 포함시킵니다.
또한, 이 법률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조기에 얻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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