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감염병 대응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군부대에 의료ㆍ방역 물품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군부대의 감염병 발생을 막고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군대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 치료가 어려워지고, 전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 비상시에도 군부대에 의료ㆍ방역 물품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군부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군부대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김진표
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