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사와 유생 교육을 위해 설립된 전통서원을 등록하고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의를 제시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함.
3.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통서원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시ㆍ도지사 소속의 전통서원발전위원회와 협의체를 둠으로써 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5. 전통서원의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함.
이 법안은 전통서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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