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0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사와 유생 교육을 위해 설립된 전통서원을 등록하고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의를 제시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함.

3.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통서원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시ㆍ도지사 소속의 전통서원발전위원회와 협의체를 둠으로써 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5. 전통서원의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함.

이 법안은 전통서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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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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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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