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 자격 완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해당 변경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18세에 달한 고등학생들이 현장실습 후 정식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에 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3. 또한,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고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고용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취업준비생이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등이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취업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련 법률 조문의 이해도를 높여 법률적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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