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 관리 주체의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9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3.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유지관리비용은 실행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반시설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기존의 기반시설 관리 방안에 명확한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며, 관리주체와 지원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반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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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