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를 명시하고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함

3.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종료 기한을 연장하며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간소화함

법률안의 취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강화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4
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