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감정평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1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사의 업무범위와 책무를 구체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3. 감정평가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전자적 기록매체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감정평가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지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실무기준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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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김희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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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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