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감정평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1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사의 업무범위와 책무를 구체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3. 감정평가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전자적 기록매체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감정평가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지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실무기준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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